민간 복지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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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 지원금 2026
“쉬었음” 청년이란 취업 의사가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 약 44만 명의 청년이 이에 해당하며, 정부는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쉬었음 상태 만 18~34세 청년
대표 사업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훈련수당월 50만원 × 최대 5개월
출석 조건월 80% 이상 출석
신청 방법고용24 온라인 신청
기준 연도2026년
쉬었음 청년이란
“쉬었음” 청년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상태를 “쉬었음”으로 응답한 15~34세 청년을 의미합니다. 취업 의사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2026년 기준 약 44만 명의 청년이 쉬었음 상태이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취업 실패 후 자신감 저하, 원하는 일자리 부재, 건강 문제, 번아웃 등이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핵심)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쉬었음 청년 대상 핵심 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18~34세, 6개월 이상 쉬었음 상태 청년 |
| 훈련수당 | 월 50만원 × 최대 5개월 (최대 250만원) |
| 출석 조건 | 월 80% 이상 출석 시 수당 지급 |
| 프로그램 | 자기이해, 직무체험, 취업역량 강화, 멘토링 등 |
| 운영 기간 | 3~5개월 과정 (유형별 상이) |
|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신청 |
유형 선택 팁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도전형'(3개월)과 ‘도전플러스형'(5개월)으로 나뉩니다. 도전형은 가벼운 자기탐색 위주이고, 도전플러스형은 직무 체험과 현장 실습이 포함되어 더 실질적인 취업 준비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구분 | 1유형 (저소득) | 2유형 (일반) |
|---|---|---|
|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6개월 (300만원)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취업 유지 시) | – |
| 기간 | 1년 | 6개월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3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1단계: 진단·경로 설정 (1~2주)
직업심리검사, 직업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취업 목표를 설정합니다. 참여수당 25만원이 지급됩니다.
2
2단계: 직업훈련 (3~8개월)
IT, 디자인, 기술 등 원하는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습니다.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3
3단계: 취업알선 (3개월)
취업상담사의 맞춤형 취업알선을 받습니다. 취업 성공 시 취업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쉬었음 청년 지원금 비교표
| 사업명 | 지원 금액 | 기간 | 특징 |
|---|---|---|---|
| 청년도전지원사업 | 월 50만원 | 3~5개월 | 쉬었음 청년 전용, 자기탐색·직무체험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월 50만원 + 150만원 | 6개월 + α | 저소득 구직자, 수당+취업서비스 |
| 취업성공패키지 | 훈련수당 + 취업축하금 | 최대 1년 | 3단계 체계적 지원 |
| 내일배움카드 | 최대 500만원 (훈련비) | 5년 | 직업훈련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고용24에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만 18~34세 청년이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2
프로그램 선택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중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3
온라인 신청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참여 및 수당 수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출석 기준(80% 이상)을 충족하면 매월 수당이 입금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세요. 소득이 낮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최대 450만원)이, 자기탐색이 필요하다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쉬었음 청년 지원금 받는법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이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조건은?
만 18~34세 청년으로 6개월 이상 쉬었음(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근 6개월간 미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쉬었음 청년 지원금 얼마 받나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월 50만원 × 최대 5개월(2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월 50만원 × 6개월 +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최대 450만원)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이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쉬었음 청년 전용으로 자기탐색·직무체험 위주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전반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알선을 제공합니다.
출석 조건을 못 채우면?
월 80% 이상 출석하지 못하면 해당 월의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증빙 제출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