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복지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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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지원금 2026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주로 남성)가 자녀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2026년 기준 20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휴가 기간20일 (2025년 확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 168만원/일)
고용보험180일 이상 가입 필수
사용 시기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1회 분할 가능
기준 연도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입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휴가 기간 | 20일 (유급) |
| 급여 | 통상임금 100%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 168만원/일) |
| 사용 시기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분할 사용 |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
| 대상 | 모든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 포함) |
| 고용보험 | 180일 이상 가입 (급여 수령 조건) |
급여 계산 및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구분 | 급여 | 부담 주체 |
|---|---|---|
| 최초 5일 | 통상임금 100% | 사업주 부담 |
| 6~20일 (15일) | 통상임금 100% (상한 168만원/일) | 고용보험 부담 |
급여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일 통상임금은 약 10만원입니다. 20일 휴가 시 약 20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최초 5일 사업주, 나머지 15일 고용보험)
신청 자격 조건
| 조건 | 세부 내용 |
|---|---|
| 근로자 지위 | 재직 중인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 모두)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사용 시기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 |
| 분할 사용 |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 가능 (예: 10일+10일) |
| 제외 대상 | 공무원·군인은 별도 법률 적용 (공무원: 20일) |
신청 방법
1
회사에 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에 맞춰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합니다.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휴가 사용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합니다. 필요하면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급여 신청 (고용보험)
휴가 종료 후 고용보험(ei.go.kr)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급여 지급
심사 후 통상임금 100%가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초 5일분은 사업주가, 나머지 1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당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육아휴직 |
|---|---|
|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부 합산 2년) |
| 급여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첫 3개월 100%) |
| 대상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 부부 동시 사용 | 가능 (6+6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월 45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26년 기준 20일입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요?
최초 5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15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비정규직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가입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나요?
네,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10일, 이후 10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노동청(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