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최대 3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해 초기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대상·금액·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작성: 복지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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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대상 및 자격요건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2024년 이후 출생아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보호자는 기존 카드로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 가정위탁 아동,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등 특수 상황에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므로 담당 시·군·구청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요건 |
|---|---|
| 출생 시기 | 2024년 이후 출생아 |
| 신청 가능 기간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 |
| 기본 조건 | 출생신고 완료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
- 2024년 이전 출생아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자격이 소멸됩니다.
지원 금액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출생 순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국민행복카드의 이용권(포인트) 형태가 원칙입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고,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은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희망 시 아동 명의 디딤씨앗통장으로도 현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 출생 순서 | 지원 금액 | 지급 방식 |
|---|---|---|
| 첫째아 | 200만원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원칙 |
|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원칙 |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디딤씨앗통장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아동: 위탁부모 국민행복카드 지급 또는 디딤씨앗통장 현금 입금 가능
-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보호자 통장에 현금 입금 가능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 및 보장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기관에서 대상자 상황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고객센터(1566-323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채널 | 방법 |
|---|---|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
- 국민행복카드를 바우처 신청 시 1개 카드사의 카드에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 기존에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점부터 만 2세(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공식 자료에 별도의 신청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출생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되므로 출생신고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공개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정 후 지급까지의 일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가능 시작 | 출생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점 |
| 신청 마감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자료 기준) |
| 지급일 | 담당 기관 문의 필요(공식 자료에 미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