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시간제보육 지원 자격, 이용단가,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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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시간제보육 지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에게 제공됩니다. 가정양육 중이더라도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정 제공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 유형에 따라 연령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독립반은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가 이용할 수 있으며, 통합반은 6개월 이상 2세반 영아('23.1.1.~'23.12.31. 출생)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반 유형 | 이용 가능 연령 |
|---|---|
|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
| 통합반 | 6개월~2세반('23.1.1.~'23.12.31. 출생) |
-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재원 중인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아닌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시간제보육 이용단가는 시간당 5천원이며, 이 중 정부가 3천원을 지원하고 부모가 2천원을 부담합니다. 이용한 시간만큼만 보육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전자바우처(바우처)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가정양육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시간대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부담 금액은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별 이용 한도 등 세부 내용은 2026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교육부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금액 |
|---|---|
| 이용단가(시간당) | 5천원 |
| 정부지원금 | 3천원 |
| 부모부담금 | 2천원 |
신청 방법
시간제보육 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 이후 지정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관련 문의는 시간제보육 상담 전화 1661-9361로 문의하거나, 아이사랑 포털에서 제공기관 위치와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경로 ②: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온라인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 서비스 제공: 지정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시간제보육 지원은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모집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비스 개시일 및 바우처 지급 시점은 시·군·구청의 보장 결정 이후 안내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신청 기관 또는 1661-9361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