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월급 환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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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임금 10,700원·월급 환산 안내

2027년 시급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적용 시급은 10,320원입니다.

적용연도별 공식 금액

적용연도 시급 8시간 일급 209시간 월 환산
2025 10,030원 80,240원 2,096,270원
2026 10,320원 82,560원 2,156,880원
2027 10,700원 85,600원 2,236,300원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무급 휴직 등 사정이 있으면 실제 급여는 달라집니다. 표는 세전 금액이며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2026년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 시급은 2026년보다 380원 높습니다. 같은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의 차이는 79,42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에는 2027년 인상률 3.7%, 결정고시일 2026년 8월 5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정 발표 시점과 실제 적용 시점은 다릅니다. 2026년에 발표됐다고 해서 발표 다음 달 임금부터 2027년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가 어느 기간의 근로에 대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 급여와 비교하는 순서

  1. 근로계약서의 시급 또는 기본 월급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2. 주휴수당 요건과 시간 수를 확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을 구분합니다.
  4. 세금·보험 공제 전 임금으로 비교합니다. 실수령액을 시급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5.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나 1350 상담으로 근로조건을 설명합니다.

월급을 209로 나누어도 될까요?

모든 근로자에게 209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환산값이므로 주 3일·주 20시간 등 다른 계약에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시급 계산기에서 입력 조건과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만으로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모두 빼거나 기본급만 비교하는 단순 방식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 여부와 실제 임금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금액은 지금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근로에는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월 환산액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인가요?

세전 환산액입니다. 보험료·세금과 근로조건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나요?

소정근로시간과 출근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 수와 계산 방식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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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정책 적용연도와 공고일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변경 공고와 본인 요건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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