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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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2026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결과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30일분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급여 + 상여금/4 + 연차수당 3/12) / 90일

퇴직금 지급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 퇴직연금(DB/DC) 가입자는 별도 계산

퇴직금 세금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 x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5) x 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10) x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20) x 300만원

퇴직금 vs 퇴직연금 비교

구분퇴직금퇴직연금 DB퇴직연금 DC
운용 주체회사금융기관 (회사 부담)근로자 직접 운용
수령 방식퇴직 시 일시금연금 또는 일시금연금 또는 일시금
투자 위험회사 도산 위험원금 보장근로자 부담
세제 혜택퇴직소득세연금 수령 시 30% 감면추가 납입 세액공제

퇴직금 수령 시 주의사항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주에게 지연이자(연 20%) 청구 가능
  •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됨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
  •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단, 고용기간 1년 이상이 원칙)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계약직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2012년 7월 이후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Q. 퇴직금에 상여금·수당도 포함되나요?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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