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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 유형별 자격요건·지원금액 완전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년 유형별 자격요건,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취업활동비용,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작성: 복지체크

대상15~69세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유형I유형(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 II유형(취업활동비용 지급)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I유형 한정)
취업활동비용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II유형 한정)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 대상·자격·지원 내용
복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일러스트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자격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5~34세 청년은 소득 요건이 일반 구직자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참여할 수 있고, 15~34세 청년은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형별 연령·소득·재산 자격요건 비교
구분연령소득 요건재산 요건
I유형 (일반)15~69세기준 중위소득 60% 이하4억원 이하
I유형 (청년)15~34세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5억원 이하
II유형 (일반)명시 없음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명시 없음
II유형 (청년)15~34세소득 요건 없음명시 없음
확인할 점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I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받습니다. 기본 월 60만원에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은 15~25만원이며, 그 외 세부 항목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I유형 공통으로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원 지급되는데, 이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에게 해당됩니다.

두 유형 모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수당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토대로 결정되므로, 참여 전 담당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별 주요 지원 내용 비교
구분지원 항목지원 금액기간
I유형구직촉진수당 (기본)월 60만원최대 6개월
I유형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 추가)1인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100만원)최대 6개월
II유형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15~25만원해당 참여 시
공통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취업 성공 시
  • 취업성공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에게만 해당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에만 지급됩니다.
  • 부양가족 추가 기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확인할 점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이행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취업지원신청서를 미리 내려받아 작성해두면 편리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소득·재산 등을 조사·심사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 서식 내려받기: 취업지원신청서.hwp (복지로 제공)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
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ork24.go.kr)에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조사 및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소득·재산 등을 조사·심사하여 I유형 또는 II유형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가 결정되면 담당자와 함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일경험·구직활동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습니다.
4
수당 수령
I유형은 구직활동 이행에 따라 매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며,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습니다.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격·서류·접수 방법
복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일러스트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별도로 공고된 모집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구직활동 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지급 시점은 담당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점 지급 시점은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담당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I유형과 II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I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을 받을 수 있고, II유형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15~25만원 등)을 지원받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두 유형 모두 제공됩니다.

15~34세 청년은 소득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I유형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II유형 청년은 소득 요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에게만 지급됩니다. 해당 여부는 담당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거나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안내

본 글은 정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자격·신청 기간은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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