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6년 유형별 자격요건,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취업활동비용,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작성: 복지체크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자격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5~34세 청년은 소득 요건이 일반 구직자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참여할 수 있고, 15~34세 청년은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연령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
| I유형 (일반) | 15~69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 I유형 (청년) | 15~34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 II유형 (일반) | 명시 없음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명시 없음 |
| II유형 (청년) | 15~34세 | 소득 요건 없음 | 명시 없음 |
지원 금액
I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받습니다. 기본 월 60만원에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은 15~25만원이며, 그 외 세부 항목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I유형 공통으로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원 지급되는데, 이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에게 해당됩니다.
두 유형 모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수당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토대로 결정되므로, 참여 전 담당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기간 |
|---|---|---|---|
| I유형 | 구직촉진수당 (기본) | 월 60만원 | 최대 6개월 |
| I유형 |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 추가) |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100만원) | 최대 6개월 |
| II유형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 15~25만원 | 해당 참여 시 |
| 공통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 취업 성공 시 |
- 취업성공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에게만 해당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에만 지급됩니다.
- 부양가족 추가 기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취업지원신청서를 미리 내려받아 작성해두면 편리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소득·재산 등을 조사·심사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 서식 내려받기: 취업지원신청서.hwp (복지로 제공)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별도로 공고된 모집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구직활동 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지급 시점은 담당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