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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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지원금 2026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주로 남성)가 자녀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2026년 기준 20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휴가 기간20일 (2025년 확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 168만원/일)
고용보험180일 이상 가입 필수
사용 시기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1회 분할 가능
기준 연도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입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항목내용
휴가 기간20일 (유급)
급여통상임금 100%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 168만원/일)
사용 시기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대상모든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 포함)
고용보험180일 이상 가입 (급여 수령 조건)

급여 계산 및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구분급여부담 주체
최초 5일통상임금 100%사업주 부담
6~20일 (15일)통상임금 100% (상한 168만원/일)고용보험 부담
급여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일 통상임금은 약 10만원입니다. 20일 휴가 시 약 20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최초 5일 사업주, 나머지 15일 고용보험)

신청 자격 조건

조건세부 내용
근로자 지위재직 중인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 모두)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사용 시기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
분할 사용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 가능 (예: 10일+10일)
제외 대상공무원·군인은 별도 법률 적용 (공무원: 20일)

신청 방법

1
회사에 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에 맞춰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합니다.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휴가 사용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합니다. 필요하면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급여 신청 (고용보험)
휴가 종료 후 고용보험(ei.go.kr)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급여 지급
심사 후 통상임금 100%가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초 5일분은 사업주가, 나머지 1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당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부 합산 2년)
급여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첫 3개월 100%)
대상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부부 동시 사용가능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월 45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26년 기준 20일입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요?
최초 5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15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비정규직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가입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나요?
네,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10일, 이후 10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노동청(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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