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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2026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30일분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급여 + 상여금/4 + 연차수당 3/12) / 90일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급여 + 상여금/4 + 연차수당 3/12) / 90일
퇴직금 지급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 퇴직연금(DB/DC) 가입자는 별도 계산
퇴직금 세금
|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x 100만원 |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5) x 200만원 |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10) x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20) x 300만원 |
퇴직금 vs 퇴직연금 비교
|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 DB | 퇴직연금 DC |
|---|---|---|---|
| 운용 주체 | 회사 | 금융기관 (회사 부담) | 근로자 직접 운용 |
| 수령 방식 | 퇴직 시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 투자 위험 | 회사 도산 위험 | 원금 보장 | 근로자 부담 |
| 세제 혜택 | 퇴직소득세 | 연금 수령 시 30% 감면 | 추가 납입 세액공제 |
퇴직금 수령 시 주의사항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주에게 지연이자(연 20%) 청구 가능
-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됨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
-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단, 고용기간 1년 이상이 원칙)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계약직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2012년 7월 이후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Q. 퇴직금에 상여금·수당도 포함되나요?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