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복지체크는 정부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홈 › 복지 정책 안내

시간제보육 지원 2026 – 가정양육 영아도 이용하는 시간 단위 보육서비스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시간제보육 지원 자격, 이용단가,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성: 복지체크

대상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영아(6개월~36개월 미만)
이용단가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 + 부모부담 2천원)
제공 방식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주기수시
주관 기관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문의1661-9361
시간제보육 지원 신청 안내 — 대상·자격·지원 내용
복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일러스트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시간제보육 지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에게 제공됩니다. 가정양육 중이더라도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정 제공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 유형에 따라 연령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독립반은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가 이용할 수 있으며, 통합반은 6개월 이상 2세반 영아('23.1.1.~'23.12.31. 출생)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 반 유형별 대상 연령
반 유형이용 가능 연령
독립반6개월~36개월 미만
통합반6개월~2세반('23.1.1.~'23.12.31. 출생)
  •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재원 중인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아닌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점 반 유형(독립반·통합반)은 이용 기관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제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시간제보육 이용단가는 시간당 5천원이며, 이 중 정부가 3천원을 지원하고 부모가 2천원을 부담합니다. 이용한 시간만큼만 보육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전자바우처(바우처)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가정양육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시간대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부담 금액은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별 이용 한도 등 세부 내용은 2026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교육부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보육 이용단가 구성(2026년 기준)
구분금액
이용단가(시간당)5천원
정부지원금3천원
부모부담금2천원
확인할 점 월별 이용 가능 시간 한도 등 추가 조건은 원문 사업안내 PDF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시간제보육 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 이후 지정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관련 문의는 시간제보육 상담 전화 1661-9361로 문의하거나, 아이사랑 포털에서 제공기관 위치와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경로 ②: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온라인 신청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 서비스 제공: 지정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
신청 경로 선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해 서비스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2
조사·심사 대기
담당 시·군·구청에서 자격 조사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3
보장 결정 확인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이 내려지면 전자바우처가 발급되고 지정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지원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격·서류·접수 방법
복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일러스트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시간제보육 지원은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모집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비스 개시일 및 바우처 지급 시점은 시·군·구청의 보장 결정 이후 안내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신청 기관 또는 1661-9361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점 지급 시점은 시·군·구청 결정 후 개별 안내되므로 사전에 정해진 지급일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을 이미 다니고 있는 아이도 이용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재원 중인 영아는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가정양육 중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시간은 제한이 있나요?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부담하는 구조이나, 월별 이용 한도 등 세부 조건은 2026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1661-9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별도 모집 기간 없이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필요한 때에 주민센터 또는 아이사랑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2천원이 부모 부담금이며, 나머지 3천원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용 시간에 따라 총 부담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공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지정 제공기관의 위치와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시간제보육 지원 공식 안내

본 글은 정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자격·신청 기간은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체크는 정부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 및 신청은 복지로, 홈택스, 정부24에서 진행해 주세요.
복지 상담 129복지로 이용문의 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026 복지체크 bokjicheck.kr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