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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2026년 지원 금액·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2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조건, 지급액,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작성: 복지체크

대상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6년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
중증 최대 지급액매월 22만 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경증 지급액매월 11만 원(생계·의료급여 또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지급 방식현금 월별 지급
신청처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 대상·자격·지원 내용
복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일러스트

장애아동수당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아동으로,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특수학교 전공과정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이며,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적이전소득·보장기관확인소득·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으며, 차량가액은 주거·교육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 정도별 대상 구분
구분해당 대상
중증장애아동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기준)
경증장애아동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 장애인
  • 장애인연금을 받는 18~20세는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아동은 연령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지급액이 적용됩니다(지원 금액 표 참고).
확인할 점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급액은 장애 정도(중증·경증)와 수급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수급 유형과 장애 정도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금액을 확인하세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는 일반 수급자보다 지급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설 입소 여부가 수급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므로, 현재 거주 형태를 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장애아동수당 월 지급액
수급 유형중증장애아동경증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매월 22만원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매월 17만원매월 11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매월 9만원매월 3만원
확인할 점 지급액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원문에 별도 기재된 경우 외에 연간 합산 금액 보장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서식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및 처리 절차
단계담당 기관·방법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보장 결정담당 시·군·구청
서비스 제공담당 시·군·구청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대상자 상황 관리)
  • 필요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확인할 점 보장시설 입소자는 신청 전 거주 유형에 따른 수급 분류를 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전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여부, 연령(18세 미만 또는 18~20세 재학 여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및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복지로(bokjiro.go.kr)에서 내려받거나 주민센터에서 수령한 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 앱으로 신청합니다.
3
조사·결정 후 수급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보장 결정을 완료하면 매월 현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담당 기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격·서류·접수 방법
복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일러스트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장애아동수당은 별도의 모집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조사·심사·결정 절차를 거쳐 지급이 시작되며, 지급일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주기는 매월(월별)로,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 지급 주기: 매월 현금 지급
  • 지급일: 원문 미공개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29에서 확인
확인할 점 지급 시작일은 보장 결정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인데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2026년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247,369원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아동도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8~20세로 재학 중인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장애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한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지급액이 다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의 경우 중증 매월 9만원, 경증 매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언제부터 바뀌나요?

원문에 변경 예정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경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장애아동수당 공식 안내

본 글은 정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자격·신청 기간은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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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격 확인 및 신청은 복지로, 홈택스, 정부24에서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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