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2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조건, 지급액,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작성: 복지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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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아동으로,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특수학교 전공과정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이며,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적이전소득·보장기관확인소득·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으며, 차량가액은 주거·교육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해당 대상 |
|---|---|
| 중증장애아동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기준) |
| 경증장애아동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 장애인 |
- 장애인연금을 받는 18~20세는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아동은 연령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지급액이 적용됩니다(지원 금액 표 참고).
지원 금액
지급액은 장애 정도(중증·경증)와 수급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수급 유형과 장애 정도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금액을 확인하세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는 일반 수급자보다 지급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설 입소 여부가 수급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므로, 현재 거주 형태를 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급 유형 | 중증장애아동 | 경증장애아동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 매월 11만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 매월 11만원 |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매월 9만원 | 매월 3만원 |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서식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 단계 | 담당 기관·방법 |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조사·심사 | 담당 시·군·구청 |
|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
|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
| 사후 관리 | 담당 시·군·구청(대상자 상황 관리) |
- 필요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장애아동수당은 별도의 모집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조사·심사·결정 절차를 거쳐 지급이 시작되며, 지급일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주기는 매월(월별)로,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 지급 주기: 매월 현금 지급
- 지급일: 원문 미공개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29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