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항목별 한도, 연 1.5% 금리, 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혼례비·학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작성: 복지체크

목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 및 자격요건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가 혼례·장례·의료비 등 생활상 사유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은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로 나뉘며, 항목에 따라 신청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를 신청하려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268만원(3인가구 중위소득의 1/2)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면 됩니다.
소액생계비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를 충족해야 하고, 개인 사정 또는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 소득이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동일하게 월 268만원 이하입니다.
| 구분 | 근로 요건 | 소득 요건 | 비고 |
|---|---|---|---|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학자금·양육비 |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 | 월평균 268만원 이하(3인 중위소득 1/2) | 일용직: 소득 요건 비적용 |
| 일용직(위 항목) | 9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 소득 요건 비적용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기준 |
| 소액생계비 |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 | 월평균 268만원 이하 | 소득 30% 이상 감소 조건 추가 |
| 소액생계비(일용직) | 18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 월평균 268만원 이하 | 소득 30% 이상 감소 조건 추가 |
지원 금액
융자 금리는 연 1.5%이며,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신용보증료는 연 0.9%가 별도로 부담되므로 실질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융자 한도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종류 이상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당 합산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노부모부양비와 자녀양육비는 대상 인원에 따라 1인당 500만원씩 산정되며 각각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융자 항목 | 한도 | 산정 기준 |
|---|---|---|
| 혼례비 | 1,250만원 | 건당 |
| 의료비 | 1,000만원 | 건당 |
| 장례비 | 1,000만원 | 건당 |
| 노부모부양비(부모 요양비) | 최대 2,000만원 |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 자녀양육비 | 최대 2,000만원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만원 |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건당 |
| 2종류 이상 신청 시 합산 | 2,000만원 한도 | 1인 기준 |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이용하며,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연락하면 됩니다.
선발은 수시(즉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예비선정하고, 예비선정자는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융자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월별 배분 운영 등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융자신청서 양식은 복지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1호, 2026년 2월 9일 시행)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 해당 고시를 참고해 정확한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6년 기준 별도의 공고 기간 없이 수시(즉시) 선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융자 재원 상황에 따라 월별 배분 운영 등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또는 복지로에서 최신 운영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 결정 이후 지급 시점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넷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