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음악·행동재활 등 바우처를 월 18만~26만 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작성: 복지체크

목차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및 자격요건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속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이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장애 유형은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 여섯 가지입니다. 아직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단, 9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장애 등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은 발달재활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 대상인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전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판단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연령 | 18세 미만 장애아동 |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장애 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장애인복지법 등록 기준) |
| 등록 예외 | 9세 미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 시각 장애 특이사항 | 중복 장애 제외 시 별도 필요성 판단 절차 진행 |
- 의료행위(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는 지원 불가
- 중복 장애를 포함한 시각 장애아동은 별도 심사 대상
- 장애 미등록 아동은 읍·면·동에서 등록 후 신청 가능
지원 금액
발달재활서비스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지원금액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6만 원 전액을 지원받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은 줄고 본인부담금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서비스는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며, 언어재활·청능재활·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물리치료·작업치료처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득 구간 | 월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 | 26만원 | 면제 |
| 차상위계층 | 24만원 | 2만원 |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22만원 | 4만원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20만원 | 6만원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18만원 | 8만원 |
- 지원 주기: 월(매월 바우처 지급)
- 서비스 유형: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전자바우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식(법정대리인 동의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의뢰서와 검사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담당 기관에서 대상자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세부 내용 |
|---|---|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 |
| 문의 | 1566-3232(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 법정대리인 동의서·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준비
- 9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추가 제출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바우처 이용 가능

신청 기간 및 지급일
발달재활서비스는 별도의 모집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담당 기관의 조사·심사·결정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원은 월 단위로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일은 공개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 지급 주기 | 월별 전자바우처 지급 |
| 정확한 지급일 | 미공개 — 담당 기관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