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월 49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조건, 선택 수당 규정,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작성: 복지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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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대상 및 자격요건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 요건과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가 핵심 조건이며, 본인에게만 지급되므로 유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6.25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기존 급여(수당) 중 하나를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
| 중복 급여 선택 대상 |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6.25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중 보훈급여금 수급자 |
| 중복 급여 선택 대상(2) |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 수급자 |
| 선택 방식 | 참전명예수당 또는 기존 보훈급여금·수당 중 본인 선택 |
- 유족(배우자·자녀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 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동시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참전유공자 1인당 월 49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주기는 매월이며,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에 따른 감액 규정은 입력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당 선택 대상자는 기존에 받던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 수당과의 금액을 비교한 뒤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 이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금액 | 월 490,000원 |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
| 지급 주기 | 매월 |
| 기준 연도 | 2026년 |
신청 방법
참전명예수당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심사·보장 결정 절차를 거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예금계좌 지정 신청서 서식은 복지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단계 | 담당 기관 | 내용 |
|---|---|---|
| 1단계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 | 서비스 신청 접수 |
| 2단계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 조사 및 심사 |
| 3단계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 보장 결정 |
| 4단계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 대상자 서비스 제공 |
| 5단계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 서비스 제공 후 상황 관리 |
- 신청 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
- 문의 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입력 자료에는 별도의 신청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라면 연중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정확한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은 보훈(지)청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주기는 월 단위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은 공식 자료에 미공개 상태입니다. 신청 후 처리 일정은 담당 기관의 조사·심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