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만 5~18세 유·청소년에게 월 최대 105,000원의 스포츠 강좌비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자격 조건, 선정 순위, 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작성: 복지체크

목차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및 자격요건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에 속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이 기본 대상입니다. 경찰청이 추천한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의 유·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역별 배정 인원 범위 안에서 선정 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누적 이용 기간과 수급 자격을 함께 고려하므로 동일 자격이라도 이전 이용 이력이 선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순위 | 누적 이용기간 | 수급자격 |
|---|---|---|
| 우선선정 | 제한 없음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
|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 3순위 | 30개월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 4순위 | 30개월 이상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 누적 이용기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기준입니다
- 범죄피해가정 신청자는 경찰청 추천이 필요하며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됩니다
- 차상위계층은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및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를 포함합니다
지원 금액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월 105,000원 범위 안에서 12개월간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월 10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바우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좌 선택 전에 이용 가능한 가맹 시설과 종목을 공단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바우처 지원 한도 | 월 105,000원 이내 |
| 지원 기간 | 12개월 |
| 수강료 초과분 | 본인 부담 |
| 지원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카드) |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서 서식은 복지로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전 주민센터나 공단 상담전화(1551-0078)에서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 방법 | 접수 기관 | 비고 |
|---|---|---|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직접 서류 제출 |
| 인터넷 신청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 온라인 접수 |
- 신청 후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 이의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재지 시·군·구청에 접수 가능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구체적인 신청 접수 기간 및 바우처 지급일은 공식 자료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또는 상담전화(1551-0078)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주기는 월 단위이며, 선정 이후 매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모집 시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후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