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의 2026년 대상 요건, 대출금리, 한도, 신청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제외 업종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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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및 자격요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 요건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업종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 해당되고,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체에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 기준이므로, 계절적 변동이 있는 경우 평균 산정 방식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흥·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업종이 제외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대표 1357)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 업종 구분 | 상시근로자 기준 |
|---|---|
|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 10인 미만 |
| 그 외 일반 업종 | 5인 미만 |
- 유흥·향락 업종 제외
- 불건전 업종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국민보건·건전문화 저해 우려 업종 제외
지원 금액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1.6%P를 더한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기준금리 자체는 정책 운용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금리는 신청 시점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취급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통상 업체당 7천만 원이며, 대출기간은 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입니다. 다만 자금 종류에 따라 한도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자금 유형별 세부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비고 |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 자금별 상이 |
| 대출한도 | 통상 업체당 7천만 원 | 자금별 상이 |
| 대출기간 | 통상 5년 이내 | 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이후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융자 실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된 취급 은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요 취급 은행으로는 기업은행(1566-2566), 농협(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우리은행(080-365-5000), 하나은행(1599-1111) 등이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1357)로 자격 요건, 필요 서류, 신청 가능한 자금 유형 등을 문의하면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우리은행: 080-365-5000
- 하나은행: 1599-1111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이 자료에는 별도의 모집 기간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기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은 자료에 별도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접수 후 조사·심사·결정 절차를 거쳐 융자가 실행되며,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신청 시점과 자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